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.
이전까지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접수가 가능했으나,
병, 의원(초진, 재진) 진료를 받으시려면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.
따라서 아이준안과에 내원하실 경우 신분증을 필히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.
(초진, 재진 상관 없이 진료 접수 시마다 확인)
※신분증: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
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표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