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항목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
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.
최종수정 게시일 2024.10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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